지난여름, 공인중개사 사무소 벽면을 가득 채운 매물 광고 글입니다. <br /> <br />요즘은 보기가 쉽지 않죠. <br /> <br />매물 자체가 줄어든 탓도 있지만, 허위나 과장 정보를 담은 이른바 '낚시성 매물'에 대한 단속이 지난 8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어떻게 바뀌었는지,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자 : (인터넷상 매물을 본 뒤) 가보면 그 매물은 없고 다른 매물이 있다고 보여주는 매물들은 평소에 그 부동산에서 볼 수 있는 좀 더 비싼 매물들밖에 없어서 결국에는 허탕 친 경우가 많았고….] <br /> <br />사무실에 걸렸던 허위 광고는 줄었지만, 온라인상 허위 매물, 그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뢰받지 않은 매물을 중복으로 올리는 경우, 거래 완료된 걸 알면서 일부러 늦게 지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[공인중개사 : 그냥 손님 전화라도 받으려고 부동산에서 올렸을 거에요. 물건은 진짜 몇 개 되지도 않아요.] <br /> <br />8월 이후 두 달 사이 신고 건만 2만4천여 건, 이 가운데 402건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국은 내년부터는 더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면서, 신고 동참을 호소했는데요. <br /> <br />매물이 올라오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싼 매물, 중개사가 매물에 대한 질문에 말끝을 흐린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겠죠. <br /> <br />수요자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, '복비 폭탄'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3,510만 원인데요. <br /> <br />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으로부터 수수료 상한선인 거래 금액 0.9%를 받으면, 한 차례 거래로 1,683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이 전혀 없는 전·월세 수수료, 금액은 적어도 심리적 부담은 더 큽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서 보증금 1000, 월세 40짜리 집 구하려면 월세 절반인 20만 원을 부동산 수수료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는 응답자는 53%에 달했는데요. <br /> <br />응답자 2천4백여 명 가운데 절반은 공인중개사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뺀 일반 국민 의견만 보면, 과하다는 응답 비중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몇 가지 검토방안을 권익위는 언급합니다. <br /> <br />구간 더 쪼개고 저소득층·청년·신혼부부에게 주택 면적이나 소득 고려해서 전·월세 수수료 혜택 주자는 의견, <br /> <br />아예 매매 0.5%, 전·월세 0.4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081313387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